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형제나 제3자에게 생전 증여나 유증이 몰려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왜 ‘1년’과 ’10년’ 두 개로 나뉘는지, 각각 언제부터 세기 시작하는지 민법 제1117조를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안 날부터 1년(소멸시효)과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의 두 기간이 있습니다.
- 두 기간의 기산점이 서로 다르며,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 먼저 사망일(상속개시일)을 확정하고, 다음으로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을 정리해 남은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 유류분 청구소송 기간이 1년과 10년 두 갈래로 나뉘는 이유
- 민법 제1117조 원문으로 확인하는 두 기간
- 기산점 ① 상속의 개시를 안 날은 언제인가
- 기산점 ②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의 판단 기준
- 사망 후 경과 기간별 확인 흐름표
-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 소멸의 효과와 상대방의 항변
- 기간 계산을 스스로 점검할 때 필요한 자료 목록
- 자주 묻는 질문(FAQ)
유류분 청구소송 기간이 1년과 10년 두 갈래로 나뉘는 이유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민법이 일정한 상속인(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지키기 위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는 영원히 존속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청구권 행사에 두 가지 시간 제한을 둡니다. 첫째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둘째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입니다.
두 기간이 따로 흐르는 이유는 상속인의 권리 보호와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조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증여 사실은 대부분 상속인 몰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인이 뒤늦게 알게 되는 사정을 감안해 ‘안 날’을 기준으로 한 단기간을 두었습니다. 동시에 아무리 몰랐다 하더라도 무한정 청구를 허용하면 증여받은 사람이나 거래 관계가 오랫동안 불안정해지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의 절대적 한도인 10년을 함께 둔 것입니다.

민법 제1117조 원문으로 확인하는 두 기간의 정확한 문구
민법 제1117조(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이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년 기간의 기산점은 ‘안 날’이고 10년 기간의 기산점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서로 다릅니다. 둘째, 두 기간 모두 법문상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법원도 2010다42624, 42631 판결(2013. 3. 14.)에서 1년 기간은 물론 10년 기간도 소멸시효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10년 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진행되어 중단·정지가 사실상 문제될 여지가 적어, 실무에서는 ‘제척기간’이라는 표현도 함께 쓰입니다. 따라서 ‘1년=소멸시효, 10년=제척기간’이라는 단순 도식보다는 ‘어느 기간이 먼저 만료되는지’를 기준으로 청구 가능 여부를 따지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도 제1117조의 1년·10년 구조는 유지되었습니다.
기산점 ① 상속의 개시를 안 날은 언제인가
유류분 권리는 상속이 개시되어야 발생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이 가장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상속의 개시를 안 날’은 사실상 사망 사실을 안 날로 볼 수 있으며, 1년 기간의 기산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망일은 대부분 사망 당시 또는 장례 절차를 통해 알게 되므로 분쟁이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후 모든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로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사망일 확정에 쓰는 대표적인 서류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기본증명서에는 사망사실이 기재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상속인 범위와 관계가 표시됩니다. 부모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이 계신 경우에는 대습상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적등본·폐쇄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잘못 정리되면 1년과 10년 계산이 함께 어긋나므로, 기간 점검의 첫 단계는 항상 사망일 확정입니다.
기산점 ②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의 판단 기준
1년 기간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가입니다. 대법원은 이 ‘안 날’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함께,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 해석합니다. 단순히 ‘누군가 돈을 받은 것 같다’는 막연한 인식이 아니라, 그것이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증여·유증임을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안 때가 기준이 됩니다.
- 등기부등본에서 특정 형제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기록을 처음 발견한 날
- 금융거래내역에서 큰 금액의 계좌이체나 보험금 지급이 확인된 날
-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준 재산이 있다’는 말을 처음 들은 날
반대로 상속인들이 오래전부터 그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정황이 있으면 기산점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분할 협의에서 증여 재산이 이미 논의된 적이 있거나, 증여 사실이 적힌 문서를 공유받은 적이 있다면 ‘안 날’이 그 시점으로 보아 1년이 지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언제 알았는가’는 청구인이 주장·증명해야 하므로, 인지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 후 경과 기간별 확인 흐름표
아래 표는 검색 시점의 상황별로 어떤 기간을 우선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 상황 | 1년 기간 | 10년 기간 | 우선 확인 사항 |
|---|---|---|---|
| 사망 후 1년 미만, 증여를 방금 알게 됨 | 안 날부터 진행 중 | 여유 있음 | 안 날의 근거 자료 확보 |
| 사망 후 1~10년, 증여를 최근에 알게 됨 | 안 날부터 계산 | 진행 중 | 증여 인지 시점 입증 |
| 사망 후 1~10년, 증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 | 만료 가능성 | 진행 중 | 소 제기 여부 신속 판단 |
| 사망 후 10년 초과 | 만료 | 만료 | 예외 사정 검토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기간 판단의 핵심은 ‘증여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입니다. 같은 사망일이라도 인지 시점이 늦으면 1년 기간이 늦게 시작되므로, 사망 후 경과 기간이 길더라도 청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망 후 경과 기간이 짧더라도 오래전부터 증여를 알고 있었다면 1년이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판단 기준 |
|---|---|
| 10년 기간 |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인가 |
| 1년 기간 |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인가 |
| 인지 시점 | 등기·금융 자료 등으로 입증 가능한가 |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 소멸의 효과와 상대방의 항변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 자체는 소멸하고, 상대방(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시효 이익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간이 지난 뒤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거의 예외 없이 시효 항변을 합니다.
10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증여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10년은 상속개시일부터 진행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상속개시 사실 자체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일반적으로는 기간 도과 후 청구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임박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소 제기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을 스스로 점검할 때 필요한 자료 목록
기간 계산은 아래 자료를 순서대로 모으면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사망일 확정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상속인 정보)
- 증여·유증 확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소유권 이전 이력), 금융거래내역, 보험금 지급 기록
- 인지 시점 기록 —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뒷받침하는 메모·문자·이메일·상담 기록
- 상속재산 목록 — 상속재산분할 협의 서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특히 인지 시점은 1년 기간의 기산점을 결정하는 핵심이므로, 어떤 경로로 언제 알았는지를 당시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기간 계산 결과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종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자료가 모두 모이면 사망일, 인지 시점, 산입 대상 증여를 순서대로 대입해 두 기간의 만료일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적인 청구 가능 여부는 판례의 해석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8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증여 사실을 알았습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A. 10년 기간은 아직 남아 있으므로 기간 자체는 유효할 가능성이 높지만, 1년 기간은 ‘안 날’부터 진행됩니다. 증여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인지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 신속히 상담하세요.
Q. ‘안 날’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안 날은 청구인이 주장·증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입증 자료가 없으면 법원이 상속개시일 무렵부터 알았다고 보아 1년이 지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10년이 지난 뒤에도 청구할 방법이 전혀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사실 자체를 알 수 없었던 예외적 사정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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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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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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