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소송 기간 — 유류분 기간·시효 정보 안내 대표 이미지
법령·판례 기반 일반 정보

유류분 청구소송 기간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안 날부터 1년'과 '상속 개시부터 10년' 두 기간이 함께 흐릅니다. 기산점을 먼저 확정하면 지금 청구가 가능한지, 언제까지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소멸시효 — 안 날부터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
10
제척기간 — 사망일부터
상속 개시일부터 절대 한도
2
기산점을 먼저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 곤란
01 · 기간의 이중 구조

유류분 청구 기간은 두 갈래로 흐릅니다

민법 제1117조는 1년 기간과 10년 기간을 각각 규정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만료되면 청구가 막힐 수 있으므로, 두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안 날부터 1년과 상속 개시부터 10년의 유류분 청구 기간 이중 구조 인포그래픽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막힙니다

안 날부터 1년 — 상속 개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입니다. 상속인이 뒤늦게 알게 되는 사정을 고려한 단기간입니다.

상속 개시부터 10년 — 사망일이 기산점이며, 증여 사실을 몰랐던 기간도 그대로 포함됩니다. 중단·정지 논의가 사실상 어려워 제척기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 먼저 사망일(상속개시일)을 문서로 확정합니다
  • 다음으로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을 정리합니다
  • 두 기간 중 먼저 만료되는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민법 제1117조(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02 · 기산점 타임라인

기산점을 먼저 정해야 남은 기간이 보입니다

기간 계산은 '언제부터 세는가'가 전부입니다. 사망일과 인지일을 축에 놓고 1년·10년을 대입해 보세요.

네 개의 시점으로 흐름을 잡습니다

상속 개시(사망일) — 10년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로 확정합니다.

증여·유증 사실 인지 — 1년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인지 시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지일 + 1년 — 소멸시효 만료 시점, 사망일 + 10년 — 제척기간 만료 시점입니다.

제척기간 계산 자세히 보기
상속 개시, 증여 인지, 인지 후 1년, 사망 후 10년의 유류분 기간 기산점 타임라인
03 · 주요 정보

지금 확인해야 할 유류분 기간 정보

기간 판단부터 계산, 절차와 서류까지 상황별로 정리한 글입니다.

04 · 전체 정보 목록

유류분 기간 · 절차 · 계산 · 자격 정보

내 사건이 아직 청구 가능한 기간 안인가요?

사망일과 증여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1년·10년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개별 사건의 최종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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